도내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색’
법적 기준치 1%에 크게 못 미쳐 군포·화성·여주는 절반도 안 사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 등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실시 중인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의 구매실적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로 하여금 부서ㆍ기관별 1년치 물품 구매ㆍ용역 예산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시설공사비를 비롯해 복사용지와 행정봉투, 종이컵 등 사무용품비가 대상이다....기사원문보기[새창열기]
출처:꿈드래(http://www.goo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