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4호, 2015.1.28., 일부개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개정 2011.3.30>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 <신설 2011.3.30>
위와 같이 당 시설은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발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733&efYd=20150128#0000